구 분 | 구 비 서 류 | 절차(접수 및 배정) |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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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 ↓ 읍·면·동사무소에서 해당학교를 지정 ↓ 배정학교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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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 ※ 재학증명서 1통 ※ 전입지 주민등록등본 [여백에 "전 가족이이사하였음을 증명함. 통(반)장 000 (인)" 기재후 서명] 2부 |
※ 전입지 지역교육청 학무과에 접수 - 접수: 수시 - 배정 : 즉시 |
※ 주민등록등본에 전 가족 등재 ※ 부모가 동시에 등재되지않은경우 - 부모중 한 분이 공무원일 경우 : 재직 증명서 첨부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첨부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 호적등본 또는 입증될만한 자료 첨부 ※ 학부모(학생)가 배정 신청한 3개 학교 중 학급 당평균 인원이 적은 학교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근거리에 있는 학교순으로 배정하되정원이 부족한 학교에 우선 배정 합니다. |
중학교(면지구) | ※ 재학증명서 1통 ※ 전입지 주민등록등본 [여백에 "전 가족이이사하였음을 중명함. 통(반)장 000 (인)" 기재후 서명] 2부 |
※ 전입지 소재 중학교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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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귀국하는 중학생전학 |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 국내 최종학교재학(졸업)증명서 => 해당자만 ※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증명서(부모, 학생) ※ 전가족주민등록등본※ 제3국수학인정서 ⇒ 해당자에 한함 ※ 국내거주사실 확인서, 영주권 사본 ※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확인서 |
※ 재학학년, 재학기간 명시 ※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 재외동포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재외동포자년에 한함(별도서식) ※ 재외공관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