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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동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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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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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본 학교 규칙(이하 학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본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진주동중학교(晋州東中學校)라 칭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교는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42에 둔다.

제4조(교육목적)

본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업 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수 있다.

제6조(학년·학기)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3월 1일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년은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여름휴가 종료일)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 1.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가. 관공서의 공휴일
    • 나. 개교기념일(10월 1일)(단, 개교기념일이 교육과정 운영 및 다른 휴업일과 중복될 경우 학교운영위회의 자문을 거쳐 개교기념일 전후에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
    • 다.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 휴가
    • 라. 주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 마. 학교의 장이 정하는 재량휴업일
  • 2. 제1항 제3호의 휴가 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조절할 수 있다.
  • 3. 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단, 임시휴업을 실시한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4. 휴업일이라도 필요시에는 학교장이 등교를 명할 수 있다.

제3장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8조(학급 편제)

학급 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이 정하여 통보한 중학교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한다.

제9조(학생 정원)

  • . 본교 학생 정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의 중학교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한다.
  • 2.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학생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유급생
    •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다. 재취학,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 마.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4장교과·수업일수·출결 및 평가

제10조(교과 및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과 및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진주교육지원청 장학자료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 본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1조(수업운영)

  • 1.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3.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교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진주동중학교 교외체험학습운영규정’에 의한다.

제12조(수업일수)

  • 1. 수업일수는 주 5일 수업실시에 따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심의)을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의 1의 범위에서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수업일수를 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출결)

  • 1.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가.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 대회 참가, 현장 실습, 훈련 참가, 교환 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활동 기간
    • 마.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 기간 중 자율학습기간
    •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사. 경조사의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 3.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 일수는 원적교의 결석 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 4. 소정의 등교시간에 늦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1교시 수업 시작 이후부터 지각 처리)
  • 5. 등교(조회참석) 후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간 전에 퇴교 시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6. 교과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7. 위 제2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8.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9.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10.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4조(출석사항의 평가)

  •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제15조(결석의 종류)

  •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나.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 2. 사고로 인한 결석 : 미인정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교외 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결석 및 체험학습 불허기간 동안의 체험학습, 해외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학업중단 숙례기간 동안 지필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 3. 기타 결석
    • 가.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 나.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16조(준용규정)

  • 조퇴, 결과 중 제15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질병으로, 동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미인정으로, 동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기타로 각각 처리한다.

제17조(평가)

  • 1. 지필평가는 학기마다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을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서 임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 2.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는 본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재취학·수료 및 졸업

제18조((입학 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초등학교 6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 2. 시·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3. 외국 또는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4. 특수교육자 등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자

제19조(입학 시기)

본교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20조(입학 허가)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21조(재취학)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할 경우에 재입학 할 수 있는 학년은 유예(면제)당시의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유예 당시 학년 이하로 다시 학교를 다니고자 할 경우는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22조(전입학 및 편입학)

  • 1. 본교에서 전입 및 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에 따라,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이를 학교의 장이 허가하며, 취학 인원은 학생 정원의 5% 이내로 한다.
  • 2.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 3. 편입학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학교의 장이 허가할 수 있다.
    • 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 자녀는 본인 및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에 서류 심사에 의해 국내외 재학 기간을 합산해 학교의 장이 입학·전학 또는 편입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국내외 정규학교의 총 재학 기간과 다르게 편입학 학년을 원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한 후 본인·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 나. 다른 학교에서 취학의무의 유예·면제된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외국에 유학한 자는 제가호의 규정에 따라 본교에 편입학 할 수 있다.
    • 다. 일반·특례 편입학 및 전입학의 정원 외 총 허용 인원은 정원의 5% 이내로 한다.

제23조(입학 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전·편입학 서류)

  • 1. 학교의 장은 전·편입학한 자에 대한 학적 관련 서류를 전 재학 학교의 장에게 즉시 이관 요청하여야 한다.
  • 2.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이에 필요한 서류 외에 전 재적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전산자료를 본교에 제출하여야한다.

제25조(타교전학)

  • 1. 학생이 타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신거주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배정 희망 교육지원청에 배정원서를 제출하여 배정받고 전학할 수 있다.
  • 2. 학생의 전학은 수시로 할 수 있으나 3학년은 경상남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계획에따라한다.

제26조(수료 및 졸업)

  • 1.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 2. 각 학년의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3. 학교의 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제27조(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 1.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2. 취학의무의 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다.
    • 가.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질병이라고 의사의 판정을 질병(뇌사, 식물인간 등)자
    • 나. 경찰 조사 결과로 확인된 실종 또는 행방불명된 자
    • 다. 외국으로 이주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
    • 라. 기타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위 각 호에 해당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마. 인정유학(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2항, 3항에 의거한 경우), 정당한 해외 출국자
    • 바. 기타 학교의 장이 위 각호에 해당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귀국자 편입학에 따른 상급학교 진학 등)를 인정한 자
  • 3. 취학의무 유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다.
    • 가. 3개월 이상 입원 등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수업일수 1/3) 이상 결석한 자
    • 다. 미인정 유학으로 3월(수업일수 1/3) 이상 무단결석한 자
    • 라. 기타 학교의 장이 위 각호에 해당할 정도의 진급(졸업) 불가 사유(소년원 재소자의 학적 미연계로 인한 검정고시 준비 등)를 인정한 자
  • 4.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절차 등은 아래 각 호와 같다.
    • 가.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를 접수하여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담임교사의 의견서를 받아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나. 학교의 장이 취학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때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라.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자는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와 종합병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7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29조(조기진급·조기졸업·상급학교 조기입학)

  • 1.(조기진급및 조기졸업)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에 의거하여 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2.(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또는조기졸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가.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
    • 나.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 검사 결과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다.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3.(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
    • 가. (조기진급·졸업신청)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학교에 신청(3~4월)하여야 한다.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
    • 나. (조기진급·졸업대상자선정)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을 가지고 희망자 중 평가대상자를 선정(4~5월)하도록 한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차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다. (조기진급·졸업평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6~10월)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인정하여야 한다. 평가 통과 후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원서 제출이 가능하다.
    • 라. (조기진급·졸업)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졸업 인정(2월)하여야 한다.
  • 4.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가.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
    •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5.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
    • 가. (상급학교입학자격신청) 상급학교입학전형의 기준 및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수시)하여야 한다.
    • 나. (상급학교전형응시자격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 실시(신청 후 수일 이내)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다.(상급학교전형응시)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여야 한다.
    • 라.(상급학교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30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위원회 구성
    • 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 다.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의 역할
    • 가.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 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3.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나.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다. 위원이 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제8장 수익자 부담 경비 징수

제31조(수익자 부담 경비 징수)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징수하여야 한다.

제9장 학생 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32조(포상)

  • 1. 학교의 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봉사활동 실적이 뚜렷한 자, 선행에 있어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특기가 뛰어난 자 등에 대하여 추천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 2. 기타 학생 표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장학금)

  • 1. 학교의 장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
  • 2.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징계)

  • 1.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가. 학교 내의 봉사
    • 나. 사회봉사
    • 다. 특별교육 이수
    • 라. 출석 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 2.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며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 3.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4. 제 1항의 학생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진주동중학교 선도 규정’에 의하고,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에 의한다.

제35조(훈육방법)

  • 1. 징계 외의 학생지도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지도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지도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훈육·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지도하며 세부 사항은‘진주동중학교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제10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6조(학생자치활동의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의 학생 자치 활동의 보장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자치 활동과 자율적인 참여 정신 및 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을 습득, 장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진주동중학교 학생자치회를 구성, 운영 한다.

제37조(학생자치활동 지원)

학교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8조(조직 및 운영)

학생 자치활동의 민주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은 별도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1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40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을 조직하고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진주동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12장 학칙 개정

제41조(학칙개정위원회 구성)

  • 1.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칙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2.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3. 본교는 교감, 교무부장, 인성부장, 연구부장, 교무기획,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2명, 학부모 대표 3명등 11명으로 구성한다.
  •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2조(학칙개정위원회 운영)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합의에 이르지아니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3.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5.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의 요청

제44조(학교운영위원회 자문)

학칙개정위원회에서 의결된 학칙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개정·공포한다.

제45조(학생·학부모·교사 의견 반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7호부터 9호까지 사항(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동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미리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46조(공고 및 시행)

개정 된 학칙은 학교장이 즉시 공고하고 공고 후부터 시행하며 이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이 학칙의 시행 시 필요한 세칙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