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안내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결석 -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 시교육청 · 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현장(체험)학습”, 「학교 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1일 결석)에는 출석으로 인정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미인정 결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출석정지 -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 수감 등)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및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간 10일 이내(횟수와 관계 없이)로 한다. -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7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정기고사(영어듣기평가 포함), 국가수준 학업성위도 평가 기간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교외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 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현장(체험)학습 실시→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실제 현장(체험) 여부 확인 후 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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